협회규정

KUAMA

한국도시농업관리사협회의 규정 안내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도시농업관리사협회 (영문 : Korean Urban Agriculture Management Association, 약칭 : 도관협,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1 성호빌딩 601호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 및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도시농업을 발전시키고, 확대·보급하는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농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상생하며, 4차 산업혁명의 대응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등 도시농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주요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시농업관리사의 권익보호 및 일자리 창출
  2. 도농상생을 위한 상호 농업 기술 교류
  3. 도농간 교육확대 및 상생사업 확대
  4. 미래세대의 인성함양을 위한 텃밭교육과 실버세대의 도시농업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
  5. 문화·예술·환경 등 융복합형 체험 도시농업 확대
  6. 계층·유형별 맞춤형 도시농업모델 개발 및 보급
  7. 도시농업관리사 보수교육
  8. 귀농귀촌 교육연계 및 농촌지역과의 교류
  9. 도시농업에 관한 교육기관 및 연구소 운영 사업
  10. 기타 도시농업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

제5조(수익사업)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에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이익의 제공)

  1.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2.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 외에는 수혜자의 지연, 학연,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2장 회원

제7조(회원의 자격)

  1. 회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정회원은 도시농업관리사를 취득한자 또는 도시농업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연회비 50,000원을 납부한 자로 한다.
    • ② 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도시농업에 관심이 많은 자로서 연회비 30,000원을 납부한 자로 한다.
    • ③ 명예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본회의 운영·발전에 기여한 자로 한다.
  2.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비와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준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며, 명예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제8조(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의결권이 없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
  4. 단체 활동 및 모임 참여

제10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1.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본회에 회원 탈퇴서를 제출한 후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탈퇴와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협회장 1인
  2. 이사 5인 이상(협회장 1인 포함)
  3. 감사 2인 이하

제12조(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2. 협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1.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②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④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2. 개인의 사유로 사임한 임원이 후속조치에 대한 서류 등의 제공이 어려울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다.

제14조(상임이사)

  1.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2.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아래와 같이 시행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① 협회장 : 2년
    • ② 이사 : 2년
    • ③ 감사 : 2년
  2.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1. 협회장은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협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 ①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사업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 ④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해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⑤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이사회, 협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협회장의 직무대행)

  1. 협회장 유고 및 궐위 시에는 상임이사가 협회장을 대행한다.
  2. 제1항에 따른 상임이사는 지체 없이 총회에서 협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협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협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1.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제15조 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③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상임이사가 임시 의장이 되어 의결한다.

제21조(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 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재의결 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의 심의와 의결
  7. 그 밖에 중요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4조(총회의 의사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협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2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3. 협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예·결산의 작성 및 회비에 관한 사항
  2. 보통재산의 관리 및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3.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정관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6. 회원의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요사항으로 협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8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재의결 한다.
  2. 이사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 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6장 회계

제30조(회비 등)

본회의 입회비 및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1조(재정)

  1.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회원의 회비 및 분담금
    • ② 각종 기부금
    • ③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사업지원금
    • ⑤ 기타 수익
  2.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3.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와 같다.
  4.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5.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예산편성 및 결산)

  1. 본회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2. 본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임원의 보수)

상근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및 집행기구

제35조(사무국)

  1. 본회의 사업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6조(위원회와 부설기관)

  1.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종 위원회와 자문기구(고문, 자문위원 등), 부설기관 등을 둘 수 있다.
  2. 각 위원회 및 부설기관의 조직과 운영의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고문 및 자문위원)

  1. 본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문과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2. 고문과 자문위원은 본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제8장 지부 관리

제38조(지부의 규정)

지부 규정은 본회의 정관을 기초로 작성되어야 하며, 지부의 규정개정은 본회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지부의 보고의무)

본회의 지부는 총회 회의록, 임원 변경사항, 사업실적, 사업계획, 예산서, 결산서, 회원명부 및 조직도 등을 매년 1월말 이전에 본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40조(지부의 인가취소)

본회는 지부가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본회에 보고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때,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해당 지부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1조(지부에 대한 감사)

본회는 지부의 감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지부에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이사회가 의결한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지부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지부의 연회비 납부)

본회의 지부는 매년 1월말 이전에 정해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43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총회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제적회원의 4분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잔여재산의 처리)

본회가 해산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6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 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7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간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8조(운영세칙)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에 본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칙

이 정관은 총회 의결 시부터 임시 시행하며, 주무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정식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