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관리사 소개

Urban Agriculture Expert

도시농업 전문인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농업관리사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도시농업관리사란?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

도입목적

자격별 기준이 상이한 현 민간자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차원의 공신력 부여를 통한 전문인력들의 전문성 보장

관련 분야 전문인력들의 직업능력 개발,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향상 및 이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도시농업의 저변확대

관련법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11조의2(도시농업관리사), 제11조의3, 제23조의2(벌칙)

도시농업관리사의 취득요건

① 국가기술자격증(9종)과 ② ‘도시농업전문과정’ 이수증을 소지한자에게 발급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국가기술자격의 범위(시행령 제7조의2제1항) : 농화학·시설원예·원예·유기농업·종자·화훼장식·식물보호·조경 또는 자연생태복원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

② 도시농업육성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도시농업육성법」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총80시간/ 이론 40, 실습 40시간)”

도시농업관리사의 신청방법

도시농업관리사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 우편접수, 방문자 접수 등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모두농사이트(www.modunong.or.kr)에 접속하여 상단메뉴의「도시농업관리사」 → 「자격증 발급ㆍ신청」메뉴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격증 신청 바로가기 자격증 신청 양식 다운로드
2. 우편접수방법

보내실 곳: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도농공감실 도시농업관리사 담당자

3. 직접방문접수방법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지도로 보기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은 접수 완료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 서류가 접수되면 1차로 농정원에서 자격증과 교육수료증 진위 확인 및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2차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재검증을 진행하기 때문에 약 20일~30일 정도 소요 됩니다.

도시농업관리사의 발급 절차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11조의2(도시농업관리사), 제11조의3, 제23조의2(벌칙)

  • STEP 01

    신청

  • STEP 02

    접수

  • STEP 03

    등록

  • STEP 04

    서류검토

  • STEP 05

    자격승인

  • STEP 06

    자격증 발급

  • STEP 07

    자격증등록·배송

도시농업관리사의 취득후 활동분야

전국 주말농장, 도시농업공원 등의 관리인력

어린이, 청소년 대상 「학교텃밭」 운영강사

전문인력 양성기관, 도시농업지원센터 등의 교수 요원

사회복지시설의 「텃밭관리 및 원예치료」 강사 등

향후 전망

‘16 기준, 참여자 수는 1,599천명, 도시텃밭 면적은 1,001ha로 ’10년 대비 각 10.5배, 9.6배 증가, 매년 20%수준 증가 추세

또한 단순 취미·여가 차원에서 치유, 어린이 정서함양 등 전문성이 강조되면서 전문인력의 활동분야 및 수요도 증가될 전망

상담 센터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시농업관리사 소개 및 도시농업정책에 대하여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시간: 평일 09:30 ~ 17:30 (점심시간: 12시~13시)

Tel.1855-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