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 전문인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농업관리사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
자격별 기준이 상이한 현 민간자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차원의 공신력 부여를 통한 전문인력들의 전문성 보장
관련 분야 전문인력들의 직업능력 개발,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향상 및 이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도시농업의 저변확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11조의2(도시농업관리사), 제11조의3, 제23조의2(벌칙)
① 국가기술자격증(9종)과 ② ‘도시농업전문과정’ 이수증을 소지한자에게 발급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국가기술자격의 범위(시행령 제7조의2제1항) : 농화학·시설원예·원예·유기농업·종자·화훼장식·식물보호·조경 또는 자연생태복원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
② 도시농업육성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도시농업육성법」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총80시간/ 이론 40, 실습 40시간)”
도시농업관리사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 우편접수, 방문자 접수 등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두농사이트(www.modunong.or.kr)에 접속하여 상단메뉴의「도시농업관리사」 → 「자격증 발급ㆍ신청」메뉴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격증 신청 바로가기 자격증 신청 양식 다운로드보내실 곳: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도농공감실 도시농업관리사 담당자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지도로 보기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은 접수 완료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 서류가 접수되면 1차로 농정원에서 자격증과 교육수료증 진위 확인 및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2차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재검증을 진행하기 때문에 약 20일~30일 정도 소요 됩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11조의2(도시농업관리사), 제11조의3, 제23조의2(벌칙)
신청
접수
등록
서류검토
자격승인
자격증 발급
자격증등록·배송
전국 주말농장, 도시농업공원 등의 관리인력
어린이, 청소년 대상 「학교텃밭」 운영강사
전문인력 양성기관, 도시농업지원센터 등의 교수 요원
사회복지시설의 「텃밭관리 및 원예치료」 강사 등
‘16 기준, 참여자 수는 1,599천명, 도시텃밭 면적은 1,001ha로 ’10년 대비 각 10.5배, 9.6배 증가, 매년 20%수준 증가 추세
또한 단순 취미·여가 차원에서 치유, 어린이 정서함양 등 전문성이 강조되면서 전문인력의 활동분야 및 수요도 증가될 전망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시농업관리사 소개 및 도시농업정책에 대하여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시간: 평일 09:30 ~ 17:30 (점심시간: 12시~13시)
Tel.1855-1411